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발의자: 김진표 외 21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3-07-28
요약: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립하여 군과 국가의 요구에 부합하는 국방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 있는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그 연구인력을 중ㆍ장기적으로 확보 및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방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제안이유: 제안이유 이스라엘은 1979년부터 군 현대화를 위한 시책으로 과학기술 엘리트를 육성하는 군 복무 프로그램인 탈피오트(Talpiot)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창의성이 풍부한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학사과정 운영 후 중위로 임관하게 하여 군연구소, 방산업체 등 다양한 전문기관에서 복무하며 연구개발 등에 활용하고 전역 후에는 전공분야에 취업하거나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등 관련 전문분야에서 활동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공계 우수 인재의 ‘교육?군 복무?취업ㆍ창업’ 연계를 통해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양성ㆍ활용할 목적으로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학사학위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므로 국방연구개발 과제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석사급 이상 연구인력을 필요로 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소요 대응에 미흡할 수 밖에 없음. 또한 이공계 우수 인재를 확보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복무할 수 있는 계급ㆍ보직이 없어 국방과학 분야에서 장기적인 인력 활용이 어렵고, 과학기술전문사관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한 후 관련 없는 분야에 취업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전역 후 관련 전문분야와 연계한 취업ㆍ창업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립하여 군과 국가의 요구에 부합하는 국방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 있는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그 연구인력을 중ㆍ장기적으로 확보 및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방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방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이하 “과학기술사관학교”라 함)를 설치하고, 국방과학기술의 심화교육 및 고도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사관학교에 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다.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 대학원 석사ㆍ박사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함(안 제3조). 라. 과학기술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사람으로 「군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안 제4조). 마.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일반학 및 군사학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대학원 석사ㆍ박사 학위과정의 교과는 국방과학기술 분야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국방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바. 학사 또는 석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 12주 이내의 기간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시기는 방학기간을 이용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정하여야 함(안 제6조). 사. 국방부장관은 과학기술사관학교 교육과정을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과학기술사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아. 과학기술사관학교의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 군의 소위로 임용하고,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 군의 중위로 임용함(안 제9조). 자. 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연구개발 관련 기관에서 4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함(안 제10조). 차. 국가는 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의무복무 후 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취업 및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