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유상범 외 1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3-09-18
요약: 의료인이 약국 개설 희망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의약분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료인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자격정지와 처벌을 받으며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와 추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의료기관, 약국의 개설단계에서 발생하는 약국의 의료기관 금품지원 등 소위 ‘불법지원금’ 관행이 논란이 되어 규제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음. 특히 의약분업 이후 약국 개설 장소 분양 및 임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가 내 병ㆍ의원 입점 여부나 규모 등을 계약 조건에 포함시켜 병ㆍ의원이 약국에 불법적으로 입점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지원금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의료기관과 약국이 경제적 이익을 매개로 유착될 경우 의학적 필요가 아닌 이윤 극대화를 위한 처방ㆍ조제가 이루어지며, 의사의 처방오류 및 과다처방에 대한 약사의 점검기능이 무력화되어 약화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될 것임. 이에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ㆍ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의료현장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23조의5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