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53개 특수외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법률이 시행 중이며, 특수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고 있음 ⚠️문제점 이주배경학생의 동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맞춤형 학습과 통역 지원이 필요하나, 교육센터 설치 근거와 전문인력 활용 대책이 미비 📝개정 내용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통역 지원 등 다국어 학습 환경 조성 ✅기대 효과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 이중언어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발의2025.07.29위원회 회부2025.07.30위원회 심사2025.09.23수정가결법사위2026.03.30수정가결본회의2026.04.23가결
AI 요약Beta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특수외국어 통역 지원을 통해 다국어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입니다.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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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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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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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025.09.23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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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026.03.30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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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2026.04.23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육아·교육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미래 세대의 교육 환경과 보육 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 과정, 보육 지원, 학생 인권 등 교육 정책은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발의 (1명)
공동발의 (9명)
법안 현황 해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5.07.29에 김용태 의원 외 10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베트남어ㆍ태국어ㆍ미얀마어ㆍ몽골어ㆍ포르투갈어 등 53개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으로 특수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면서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학습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수외국어에 대한 전문지식과 구사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교육 현장에 배치되어 통역을 지원하는 등 다국어 학습 환경 조성 및 이중언어 인재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특수외국어 교육의 현장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인력 활용 대책을 추진하고, 이주배경학생의 원활한 교육을 위한 특수외국어 통역 지원 등을 통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