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19-04-05
요약: 건축물관리법 관련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건축물 관리자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국가 등은 건축물관리 시책을 세우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의 기능을 보전?향상시키도록 함. 나.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부처?기관별로 분산된 건축물 관리이력 및 점검결과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생애이력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다.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안 제11조 및 제12조)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관리하여야 함. 라. 건축물관리점검의 실시(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건축물의 관리자는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마.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및 점검결과 보고(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여 건축물관리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점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바.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이행(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보수·보강 등 조치를 완료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사.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평가(안 제24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아.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건축물의 관리자는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자. 건축물 해체의 허가 및 해체공사감리(안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건축물의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함. 차. 건축물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안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정부는 건축물관리기술의 향상과 산업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육성과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카.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안 제39조 및 제40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 정책의 수립 지원과 기술의 연구·개발 보급을 위해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타. 빈 건축물의 정비(안 제42조 및 제4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해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파. 공공건축물의 재난예방(안 제4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공공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자에게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