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발의자: 국방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19-10-31
요약: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소음대책지역 지정과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제안이유: ■ 제안이유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피해를 완화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더욱이, 군 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민간공항의 경우 소음피해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어 군용비행장과 형평이 맞지 않다는 점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은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고 있으나, 소송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함. 이에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방지 및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제1항). 다.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실태를 파악하여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8조제1항). 라. 소음대책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의 저감 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 절차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는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