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발의자: 국방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19-10-31
요약: 미세먼지 고농도 시 예비군 훈련에 실내훈련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
제안이유: ■ 제안이유 「병역법」 제24조는 2016년에 삭제되었기 때문에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법을 정비하고,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예비군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미세먼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으므로 미세먼지에 관한 예비군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법적인 개선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병역법」 제24조는 2016년에 삭제되었기 때문에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나. 국방부장관은 예비군 훈련 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발령기준 이상인 경우 실내훈련,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노력을 하도록 함(안 제6조 제5항·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