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국회의원 의정활동
← 법안 목록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가결
국방위원장2019.10.31국방위원회외교·안보

AI 요약Beta

미세먼지 고농도 시 예비군 훈련에 실내훈련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

📋현재 상황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예비군 훈련 참가자들이 미세먼지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문제점
미세먼지 고농도 시 예비군 훈련에 대한 대응 조치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움
📝개정 내용
미세먼지가 대기오염경보 발령기준 이상인 경우 실내훈련 전환,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기대 효과
예비군 훈련 참가자의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고 건강이 보호됨

심사 경과

발의
2019.10.31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외교·안보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안보와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방력 강화, 동맹 관계, 통상 정책 등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안전에 직결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은(는) 2019.10.31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방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병역법」 제24조는 2016년에 삭제되었기 때문에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법을 정비하고,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예비군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미세먼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으므로 미세먼지에 관한 예비군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법적인 개선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병역법」 제24조는 2016년에 삭제되었기 때문에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나. 국방부장관은 예비군 훈련 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발령기준 이상인 경우 실내훈련,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노력을 하도록 함(안 제6조 제5항·제6항 신설).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