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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가결
국토교통위원장2019.04.05국토교통위원회행정·지방자치

AI 요약Beta

공공주택 특별법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공공주택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개정 내용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기대 효과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9.04.05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행정·지방자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정부 운영과 지방자치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효율화, 지방분권, 공무원 제도 등 국가 행정의 기본 틀을 정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은(는) 2019.04.05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공공주택사업이 지구지정 등 확정되기 전에 관련 정보가 유출되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지구 지정 등과 관련된 기관 및 업체 종사자는 공공주택 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둘째,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는 관리비예치금(관리비선수금)을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예치금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표준관리규약과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과 별도로 관리비예치금을 부담시키고 있는 바, 주택유형과 관계없이 동일주체(소유자)가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의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첫째,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해제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해제를 제안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지역 여건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사 등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둘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는 주택지구의 지정을 위한 조사, 관계 서류작성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대상에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거나 제안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 관계기관 협의 대상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셋째, 공공주택 지구 지정 등과 관련된 기관 및 업체 종사자는 공공주택 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57조의5 신설). 넷째,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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