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19-04-05
요약: 공공주택 특별법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공공주택사업이 지구지정 등 확정되기 전에 관련 정보가 유출되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지구 지정 등과 관련된 기관 및 업체 종사자는 공공주택 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둘째,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는 관리비예치금(관리비선수금)을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예치금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표준관리규약과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과 별도로 관리비예치금을 부담시키고 있는 바, 주택유형과 관계없이 동일주체(소유자)가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의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첫째,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해제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해제를 제안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지역 여건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사 등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둘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는 주택지구의 지정을 위한 조사, 관계 서류작성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대상에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거나 제안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 관계기관 협의 대상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셋째, 공공주택 지구 지정 등과 관련된 기관 및 업체 종사자는 공공주택 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57조의5 신설). 넷째,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