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하지만 이 중 민간과 공동활용할 수 있는 장비는 1,155개로 전체의 11.2%에 불과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전체의 78.2%를 공동활용하고 있는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정 내용 이에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의 무기체계 및 그와 연관된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 관련 시. ✅기대 효과 국방력이 강화되고 유공자 예우가 개선됩니다. 발의2017.03.02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AI 요약Beta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의 무기체계 및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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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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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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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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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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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국방·보훈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은(는) 2017.03.02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방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첫째,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군수품의 구매?생산 또는 연구 등에 있어 하도급업체 및 재하도급업체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에 대하여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방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둘째, 2016년 8월 기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보유하고 있는 시험평가 관련 장비는 총 10,291개에 달하지만 이 중 민간과 공동활용할 수 있는 장비는 1,155개로 전체의 11.2%에 불과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전체의 78.2%를 공동활용하고 있는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의 무기체계 및 그와 연관된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 관련 시설·설비 및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셋째, 국방 과학기술 분야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기반 조성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은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지체상금(遲滯償金)을 면제하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군수품 획득에 관한 계약(이하 “방위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방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 및 “그 업체와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으로 하여금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6조제1항제6호 신설).
나.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의 무기체계 및 그와 연관된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 관련 시설·설비 및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다. 방위사업청장은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지체상금을 면제하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음(안 제4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