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발의자: 국방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17-03-02
요약: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의 무기체계 및하는 법안
제안이유: ■ 제안이유 첫째,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군수품의 구매?생산 또는 연구 등에 있어 하도급업체 및 재하도급업체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에 대하여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방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둘째, 2016년 8월 기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보유하고 있는 시험평가 관련 장비는 총 10,291개에 달하지만 이 중 민간과 공동활용할 수 있는 장비는 1,155개로 전체의 11.2%에 불과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전체의 78.2%를 공동활용하고 있는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의 무기체계 및 그와 연관된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 관련 시설·설비 및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셋째, 국방 과학기술 분야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기반 조성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은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지체상금(遲滯償金)을 면제하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군수품 획득에 관한 계약(이하 “방위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방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 및 “그 업체와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으로 하여금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6조제1항제6호 신설). 나.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의 무기체계 및 그와 연관된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 관련 시설·설비 및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다. 방위사업청장은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지체상금을 면제하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음(안 제4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