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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가결
국토교통위원장2017.03.30국토교통위원회교통·건설

AI 요약Beta

지하수법 (대안)(국토교통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현행법에서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지하수 관측시설의 설치, 변동실태조사 등의 업무는 실질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적근.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지하수법 (대안)(국토교통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고 국민 편의가 증진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7.03.3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교통·건설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은(는) 2017.03.30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지하수 관측시설의 설치, 변동실태조사 등의 업무는 실질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추진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함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금치산 및 한정치산, 파산선고의 사유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고, 해당 취소처분을 다시 2년 동안 결격사유로 규정하던 것을 삭제함으로써 지하수 관련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관측 및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0항 신설). 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함(안 제23조제1호). 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결격사유 중 금치산, 한정치산 및 파산선고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하면 등록할 수 없던 규정을 삭제하여 지하수 관련업에 대한 등록 결격사유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호 및 제28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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