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17-03-30
요약: 지하수법 (대안)(국토교통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지하수 관측시설의 설치, 변동실태조사 등의 업무는 실질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추진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함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금치산 및 한정치산, 파산선고의 사유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고, 해당 취소처분을 다시 2년 동안 결격사유로 규정하던 것을 삭제함으로써 지하수 관련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관측 및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0항 신설). 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함(안 제23조제1호). 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결격사유 중 금치산, 한정치산 및 파산선고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하면 등록할 수 없던 규정을 삭제하여 지하수 관련업에 대한 등록 결격사유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호 및 제28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