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중소기업기본법 (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발의2018.05.28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가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8.05.28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경제·산업
AI 요약Beta
중소기업기본법 (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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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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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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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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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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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경제·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활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경제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는) 2018.05.28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7. 7. 26.)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조정하는 법적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효율성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평가기능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정부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권한을 부여함(안 제4조의2).
나. 중소기업 보호·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함(안 제4조의4).
다.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재원의 지속적·안정적 확보 의무를 신설함(안 제18조의2).
라. 중소기업 종합계획에 중소기업의 청년인력 채용 및 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9조의2).
마.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자료?정보 제공 요청 및 보유?이용 범위를 확대함(안 제20조의2).
바.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기능을 부여하고, 이를 위한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 및 제25조).
사. 중소기업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설치?운영함(안 제20조의4).
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변경시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20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