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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가결
보건복지위원장2017.01.20보건복지위원회복지·보건

AI 요약Beta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의 경우와 같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하는 법안

📋현재 상황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사업으로 명시된 예방사업의 기본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 세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 한편, 현행법령에서는 건강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신용카드등을.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의 경우와 같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 상한금액 기준을 없앰. ■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방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을 현행보다 구체적으로.
기대 효과
국민 건강과 복지 수준이 향상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7.01.2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복지·보건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은(는) 2017.01.20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증진사업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13호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법령상 세부내용이 규정되지 않아 타 기관과의 역할 중복, 예산 및 인력확보 곤란 등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질병 예방이나 관리 등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사업으로 명시된 예방사업의 기본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 세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 한편, 현행법령에서는 건강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신용카드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등의 금액을 1천만원까지만 허용하여 1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는 현금이용 등 자금운용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금액에 한도가 없는 국세의 경우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실정임.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의 경우와 같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 상한금액 기준을 없앰. ■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방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을 현행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업내용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제1항제4호) 나. 건강보험료등을 납부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 금액의 상한선을 폐지함.(안 제79조의2)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