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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가결
교육위원장2019.10.31교육위원회육아·교육

AI 요약Beta

대학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등록금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법안

📋현재 상황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OECD 국가 중 2위 수준이며, 대학이 산출근거 없이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음
⚠️문제점
고액의 등록금과 입학금이 학생·학부모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일시납부로 인한 부담도 심각함
📝개정 내용
대학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면 폐지하고(대학원 등 제외),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기대 효과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이 개선됨

심사 경과

발의
2019.10.31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육아·교육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미래 세대의 교육 환경과 보육 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 과정, 보육 지원, 학생 인권 등 교육 정책은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은(는) 2019.10.31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2위로, 한 해 천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은 대학생이 빚을 내서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음. 한편 대학은 대학 운영을 위한 재원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며, 산출근거나 사용처도 공개하지 않고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어 대학등록금 및 입학금이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입학금을 폐지하고, 고액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므로, 이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납부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나. 대학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면 폐지하려는 것으로, 대학원대학, 대학원의 학위·연구과정 및 학·석사, 석·박사 통합 학위과정의 경우는 제외함.(안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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