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발의자: 교육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19-10-31
요약: 대학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등록금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법안
제안이유: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2위로, 한 해 천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은 대학생이 빚을 내서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음. 한편 대학은 대학 운영을 위한 재원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며, 산출근거나 사용처도 공개하지 않고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어 대학등록금 및 입학금이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입학금을 폐지하고, 고액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므로, 이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납부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나. 대학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면 폐지하려는 것으로, 대학원대학, 대학원의 학위·연구과정 및 학·석사, 석·박사 통합 학위과정의 경우는 제외함.(안 제1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