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발의자: 법제사법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17-12-01
요약: 변호사법 (대안)(법제사법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제안이유 법관 및 검사의 비위를 예방하고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정직기간 중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변호사가 아닌 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이 각각 추천하는 판사 및 검사 위원을 각 2명에서 각 1명으로 줄이고, 변호사 아닌 경험과 덕망 있는 자 각 1명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변호사 결격사유로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를 추가함(안 제5조제7호 신설). 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구성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을 각 1명으로 줄이는 한편,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이 각각 추천하는 변호사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명을 추가함(안 제9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