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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가결
법제사법위원장2017.12.01법제사법위원회법·사법

AI 요약Beta

변호사법 (대안)(법제사법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변호사법 (대안)(법제사법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사법 제도가 개선되고 국민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7.12.01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법·사법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사법 체계에 영향을 줍니다. 형사·민사 절차, 인권 보호, 사법 접근성 등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은(는) 2017.12.01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법관 및 검사의 비위를 예방하고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정직기간 중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변호사가 아닌 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이 각각 추천하는 판사 및 검사 위원을 각 2명에서 각 1명으로 줄이고, 변호사 아닌 경험과 덕망 있는 자 각 1명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변호사 결격사유로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를 추가함(안 제5조제7호 신설). 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구성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을 각 1명으로 줄이는 한편,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이 각각 추천하는 변호사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명을 추가함(안 제9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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