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동물병원에서 간호·진료보조 인력의 법적 지위가 없습니다. ⚠️문제점 동물용 의약품 관리도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개정 내용 동물보건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처방관리시스템을 의무화합니다. ✅기대 효과 동물 의료의 전문성과 의약품 관리가 강화됩니다. 발의2019.08.02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가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08.0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수산
AI 요약Beta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하고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한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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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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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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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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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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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농림·수산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는) 2019.08.02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하여 동물보건사의 자격요건 및 업무의 범위 등을 정하고,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여 동물용 의약품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동물병원 개설 신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운영 신고, 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동물보건사 제도롤 도입하고, 동물보건사의 자격요건과 업무의 범위 등을 정함(안 제2조제3호의2,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 신설).
나.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하고,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운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제12조의2 개정, 제12조의3 신설).
다. 동물병원 개설 신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운영 신고, 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17조·제17조의3·제2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