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19-08-02
요약: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하고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한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하여 동물보건사의 자격요건 및 업무의 범위 등을 정하고,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여 동물용 의약품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동물병원 개설 신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운영 신고, 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동물보건사 제도롤 도입하고, 동물보건사의 자격요건과 업무의 범위 등을 정함(안 제2조제3호의2,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 신설). 나.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하고,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운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제12조의2 개정, 제12조의3 신설). 다. 동물병원 개설 신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운영 신고, 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17조·제17조의3·제2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