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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가결
보건복지위원장2017.01.20보건복지위원회복지·보건

AI 요약Beta

사회서비스의 제공자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관련 자료를 일정기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현재 상황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이에 사회서비스의 제공자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관련 자료를 일정기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폐업이나 휴업 시 등에는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관리·감.
기대 효과
국민 건강과 복지 수준이 향상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7.01.2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복지·보건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은(는) 2017.01.20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영업 중 불법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관 자체가 없어져 현장 점검이 어렵고, 관련 서류 전체를 폐기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서비스 제공과정의 위법행위나 부당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서비스의 제공자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관련 자료를 일정기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폐업이나 휴업 시 등에는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 제공자(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안 제17조제1호). 나. 제공자가 일정 기간 이상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제공자 등록이 취소 또는 말소된 때에는 사회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다. 제공자는 사회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9조제8항 및 제40조제1항제1호의3 신설).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