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17-03-02
요약: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제안이유: ■ 제안이유 도종환의원과 이동섭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제 시행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다수 저작권자의 재산권 보호 및 사회적인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결격사유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모두 포함하도록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하였음. ■ 주요내용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