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저작권법 (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방자치가 발전합니다. 발의2017.03.02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AI 요약Beta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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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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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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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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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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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행정·지방자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정부 운영과 지방자치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효율화, 지방분권, 공무원 제도 등 국가 행정의 기본 틀을 정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는) 2017.03.02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도종환의원과 이동섭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제 시행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다수 저작권자의 재산권 보호 및 사회적인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결격사유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모두 포함하도록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하였음.
■ 주요내용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