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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가결
정무위원장2017.03.30정무위원회경제·산업

AI 요약Beta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안)(정무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현행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나. 분쟁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안 제22조제4항 내지.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안)(정무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7.03.3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경제·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활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경제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은(는) 2017.03.30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가맹본부의 일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분쟁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나. 분쟁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안 제22조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다. 가맹거래사의 결격사유용어를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규정함.(안 제27조제2항) 라. 가맹거래사의 업무범위에 분쟁조정과정에서 의견진술 등을 추가함.(안 제28조) 마.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일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3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안 제3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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