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발의자: 정무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17-03-30
요약: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안)(정무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 제안이유 가맹본부의 일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분쟁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나. 분쟁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안 제22조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다. 가맹거래사의 결격사유용어를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규정함.(안 제27조제2항) 라. 가맹거래사의 업무범위에 분쟁조정과정에서 의견진술 등을 추가함.(안 제28조) 마.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일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3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안 제3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