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국회의원 의정활동
← 법안 목록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가결
국토교통위원장2018.05.28국토교통위원회교통·건설

AI 요약Beta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

📋현재 상황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
기대 효과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고 국민 편의가 증진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8.05.28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교통·건설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은(는) 2018.05.28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노량진역 등에서 작업 중인 작업원의 사망사고, 무궁화호 유리창 파손사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작업자 안전 및 운행장애 예방을 위해 안전을 강화하고, 열차탑승자가 여객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연간 100여건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첫째,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및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도입하여 철도운영자의 자발적인 안전강화를 유도하고, 철도차량 정비조직에 관한 인증제와 정비인력에 대한 자격제를 도입하여 철도차량 정비의 품질제고와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9조의3부터 제9조의5까지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 신설). 둘째, 철도차량 부품의 단종으로 차량의 유지보수가 곤란하지 않도록 철도차량을 판매한 자가 일정기간 동안 부품을 공급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자가 보유한 차량에 대해 제작, 정비, 운용, 폐차 등 이력관리를 의무화하는 한편, 노후된 철도차량은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계속 사용여부를 검증받아 운행하도록 하는 등 철도차량의 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4까지 신설). 셋째,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등이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제지 및 녹음·녹화 또는 촬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보안?치안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철도보안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필요한 정보를 확인?관리하도록 하여 열차운행 및 안전을 강화하고 철도보안정보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제48조의2). 넷째,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이 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9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갑 등 직무장비를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직무장비를 법률에 명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신설).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