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18-05-28
요약: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노량진역 등에서 작업 중인 작업원의 사망사고, 무궁화호 유리창 파손사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작업자 안전 및 운행장애 예방을 위해 안전을 강화하고, 열차탑승자가 여객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연간 100여건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첫째,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및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도입하여 철도운영자의 자발적인 안전강화를 유도하고, 철도차량 정비조직에 관한 인증제와 정비인력에 대한 자격제를 도입하여 철도차량 정비의 품질제고와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9조의3부터 제9조의5까지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 신설). 둘째, 철도차량 부품의 단종으로 차량의 유지보수가 곤란하지 않도록 철도차량을 판매한 자가 일정기간 동안 부품을 공급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자가 보유한 차량에 대해 제작, 정비, 운용, 폐차 등 이력관리를 의무화하는 한편, 노후된 철도차량은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계속 사용여부를 검증받아 운행하도록 하는 등 철도차량의 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4까지 신설). 셋째,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등이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제지 및 녹음·녹화 또는 촬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보안?치안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철도보안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필요한 정보를 확인?관리하도록 하여 열차운행 및 안전을 강화하고 철도보안정보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제48조의2). 넷째,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이 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9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갑 등 직무장비를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직무장비를 법률에 명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