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국회의원 의정활동
← 법안 목록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5.06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경·에너지

AI 요약Beta

국가가 직접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해 광역적 물 공급을 가능하게 해요.

📋현재 상황
지자체 단위로만 추진되는 재이용수 공급은 광역적 분배에 한계가 있고 민간투자 의존 구조는 수익성 낮은 지역에 투자가 부족함.
⚠️문제점
지역 간 물 분배가 어렵고 극한 가뭄 대응 역량이 부족하며 시설 공사 지연 시 획일적 인가 취소가 사업자 부담을 가중함.
📝개정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전문기관 대행 가능, 잔여 재이용수의 타 지역 공급 요청권 신설, 인가 취소 시 정당한 사유 고려(제10·10조의2·17조).
기대 효과
재이용수 안정 확보와 광역적 물 분배가 가능해져 가뭄 등 물 부족 상황에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이 강화됨.

심사 경과

발의
2026.05.06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2026.04.07대안가결
법사위
2026.05.06수정가결
본회의
2026.05.07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환경·에너지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환경오염 규제 등은 현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는) 2026.05.06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현재 재이용수 공급은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추진되고 있어 공급 범위가 관할 구역 내 수요처에 제한되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 간 재이용수 이송과 같은 광역적 공급에는 한계가 존재함. 또한, 재이용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하나, 민간 투자 방식에 의존하는 현 구조는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투자 유인을 부족하게 하여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직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이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효율적인 물 분배를 가능하게 하며, 극한 가뭄 등 물 부족 상황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둘째,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인가 취소를 개선하기 위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인가 취소 요건 중 시설 설치 공사 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이용·공급하고 남은 하수처리수를 관할 지역 외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공급하도록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제4항).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대행기관이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의2 등). 다. 시설 설치 공사 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사유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인가를 취소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17조).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