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자: 임오경 외 14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5-11-07
요약: 국제영화제, 비엔날레 등 국제 문화행사의 유치와 개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법안입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한류의 세계적 확산을 계기로 국가적 문화 위상이 크게 제고되고 있으며, 국제영화제, 비엔날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문화행사가 활발히 개최되고 있음. 이러한 국제적 문화행사는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국격 상승과 더불어 국가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단순한 문화교류 차원을 넘어 국가의 외교적 자산으로의 기능및 관광ㆍ콘텐츠 산업과 연계되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다층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과거 외국인의 대규모 방한 행사는 주로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체육경기에 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문화 분야에서 세계적인 관심이 확대되면서 국내의 국제적 문화행사 기획ㆍ유치가 증가하고 있음. 현재 체육 분야에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제정ㆍ시행되어 국제스포츠대회의 유치와 개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문화행사에 특화된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 추진이 개별 부처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제적 문화행사 및 문화교류 행사의 원활한 유치ㆍ개최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등의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