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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윤준병 외 14인2025.01.06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환경·에너지

AI 요약Beta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종합적 법률 제정에 맞춰 산림자원법 조문을 정비합니다.

📋현재 상황
임도는 산림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설치 수준이 크게 미흡합니다.
⚠️문제점
사유림 산주의 부동의로 임도 설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정 내용
임도 관련 종합법률 제정에 맞춰 현행 산림자원법의 임도 관련 조문과 체계를 정비합니다.
기대 효과
임도 설치 및 관리의 법적 기반이 체계화되어 산림재난 예방과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25.01.06
위원회 회부
2025.01.07
위원회 심사
2025.02.18원안가결
법사위
2026.03.30원안가결
본회의
2026.04.23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환경·에너지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환경오염 규제 등은 현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5.01.06 윤준병 의원 외 14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도(林道)는 도시민의 산림휴양 및 산촌의 생활환경 개선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의 적정한 유지ㆍ관리에 꼭 필요한 시설로써 숲을 가꾸고 생산된 목재를 수집하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산림기반시설임. 특히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산림관리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임도의 설치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더해, 최근 기후위기 심화로 인해 산불 등 산림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산림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에 반드시 필요한 임도가 사유림 편입부지 산주의 부동의로 인해 설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도의 공익적 기능을 제때 구현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에 있어 현행법과의 체계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72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