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국회의원 의정활동
← 법안 목록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

폐기
이해민 외 13인2026.01.08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기술·AI

AI 요약Beta

AI 데이터센터의 인허가 일괄처리, 비수도권 직접 전력거래 허용 등을 규정하여 AI 인프라를 신속히 확충하는 특별법입니다.

📋현재 상황
AI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면서 세계 각국이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에 파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한국은 낡은 규제와 인프라 부족으로 기가와트급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어렵고, 특히 직접 전력거래가 제한되어 발전소 인근에서도 전력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개정 내용
인허가 일괄처리·타임아웃제, 비수도권 직접 전력거래 허용, 조세 감면, 건축법 등 적용 예외 등 종합적 특례를 부여합니다.
기대 효과
AI 데이터센터가 신속히 구축되어 AI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비수도권 발전에 기여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26.01.08
위원회 회부
2026.01.09
위원회 심사
2026.04.09대안반영폐기
4
법사위
5
본회의
2026.05.07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기술·AI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은(는) 2026.01.08 이해민 의원 외 13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폐기되었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원래 법안은 형식적으로 폐기 처리된 것입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의 산업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전략 자산이자 필수 기반 시설임. 현재 세계 각국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기술 패권 확보를 위해 기가와트급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력, 부지, 세제 등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우리 정부 역시 ‘AI 3대 강국(G3)’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현행 「전기사업법」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체계에서는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직접 전력거래가 극히 제한적이거나 소규모로만 허용되고 있어, 기가와트급의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하이퍼스케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발전소 인근에 입지하고도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심각한 제도적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체계적인 진흥과 기반 조성을 위한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특히 비수도권에 입지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대용량 발전원과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과감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고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진흥과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및 데이터센터 정의를 기반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통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 및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ㆍ운영을 하려는 자의 원활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일원화된 창구를 통하여 관련 복합 인허가등 사항의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접수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속한 개시 요청, 관계기관의 장의 인허가 등에 필요한 절차의 신속한 개시 및 검토 결과의 기간 내 통지 의무, 타임아웃제(인허가등 간주) 등 일괄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9조). 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시책을 수립하고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구축장소, 운영목적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하고 원활한 구축ㆍ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전문인력의 양성, 부대시설의 설치, 자금 융통ㆍ투자 등 각종 금융 지원과 더불어 보조금 지급,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촉진, 인식 제고, 협회 설립 등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감면 등의 조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상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제외, 비수도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발전사업자의 직접 전력 공급 허용 및 「건축법」상 승강기,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문화예술진흥법」상 미술작품의 설치의무 적용 예외, 그 밖에 입지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규제개선 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