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
발의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6-02-11
요약: 한복문화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촉진 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다.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한복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 독창적 미감을 담은 대표적 전통문화로서, 생활ㆍ행사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 최근 한류 확산으로 국내외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한복문화의 가치와 한복문화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한복문화산업은 영세한 제작 기반, 전문인력과 교육ㆍ연구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성장 동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 한복문화의 국제적 확산과 산업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복의 전통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한복의 현대적 활용과 한복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복문화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한복문화의 지속적 향유ㆍ확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복문화의 진흥과 한복문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복문화산업의 발전과 한복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한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한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복문화의 교육지원, 한복 연구개발 촉진,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의 활성화 지원, 한복문화산업 관련 민간단체 지원ㆍ육성, 한복착용 진흥ㆍ우대, 한복문화산업의 창업 및 한복 제작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