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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가결
국토교통위원장2018.05.28국토교통위원회교통·건설

AI 요약Beta

건설기술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할 경우 건설기술자 등급 산정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

📋현재 상황
현행법은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이하 “교육대상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문제점
그러나 상당수 교육대상자가 실업 등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며, 건설현장에서는 교육대상자의 교육·훈련 참가에 따른 업무공백으로 원활한 건설공사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교육대상자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 내용
이에 건설기술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할 경우 건설기술자 등급 산정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훈련제도의 이행수단을 미 이수자에 대한 제재에서 이수자에 대한 혜택부여 방식으로 개선하여 건설기술자 능력향상이라는 제도의 실효성.
기대 효과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고 국민 편의가 증진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8.05.28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교통·건설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은(는) 2018.05.28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이하 “교육대상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 교육대상자가 실업 등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며, 건설현장에서는 교육대상자의 교육·훈련 참가에 따른 업무공백으로 원활한 건설공사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교육대상자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기술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할 경우 건설기술자 등급 산정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훈련제도의 이행수단을 미 이수자에 대한 제재에서 이수자에 대한 혜택부여 방식으로 개선하여 건설기술자 능력향상이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그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대표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건설기술자 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나. 건설기술자가 신청하면 건설기술자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다. 건설기술용역업 법인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면 등록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제4호) 라.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과를 유예함(안 제91조의2)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