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17-12-29
요약: 민자도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2017년 5월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 연장은 4,478km이고, 이 중 13%에 해당하는 591km(총 14개 노선)가 민자고속도로로 운영되고 있으며, 11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건설, 설계 등이 진행 중에 있어 오는 2022년 민자고속도로는 총 1,113km로서 우리나라 전체 고속도로 연장(5,253km)의 2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이용자에게 높은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서비스 수준은 오히려 낮은 경우가 많고, 일부 민자도로의 경우 예측 통행량의 과다 책정으로 인하여 막대한 규모의 재정 지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민자도로를 신설·개축하여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및 민자도로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자도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부당행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자도로와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과 유료도로관리청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며, 법 위반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고속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설·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민자도로”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나. 설·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다.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미납 통행료의 수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납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제21조제5항?제6항 신설). 라.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책무와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 신설). 마.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교통량, 자기자본의 비율 등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와 달라지는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그 사유의 소명 등을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5 신설).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 방법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3조의7 및 제23조의8 신설). 사. 비도로관리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아.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위반 등 민자도로사업자의 행정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