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19-04-05
요약: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자율주행자동차는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로서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행상황을 판단하여 차량을 제어함으로써 스스로 주어진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자동차로서 이미 국내외 여러 기업들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하여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개략적인 정의와 임시운행허가의 근거만 존재하고 있을 뿐, 상용화의 전제가 되는 운행구역,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시범운행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과 운행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의 연구개발·운영 및 활용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상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범운행지구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 바.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시범운행을 하는 자는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19조). 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등을 익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안 제20조).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 및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밀도로지도를 구축·갱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자.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술개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