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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가결
국토교통위원장2017.12.08국토교통위원회교통·건설

AI 요약Beta

궤도사업자등은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하는 법안

📋현재 상황
현행법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문제점
그러나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취소처분을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으.
📝개정 내용
이에 궤도사업자등은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기대 효과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고 국민 편의가 증진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7.12.08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교통·건설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은(는) 2017.12.08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첫째, 현행법령에 따르면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이하 “궤도사업자등”이라 한다)는 10년 이상 궤도사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궤도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궤도사업자등이 안전업무와 관련된 궤도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궤도운송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궤도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궤도사업자등은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또한 궤도사업자등이 안전업무와 관련된 궤도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시기·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고, 안전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안전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궤도운송사고를 예방하고 궤도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4조제1항 신설). 둘째, 결격사유는 일반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규정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취소처분을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허가 또는 승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호).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