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현행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산운용 계획, 자산의 배분 및 운용현황, 대차대조표 등 주요 경영정보, 내부ㆍ외부 감사결과 및 자산운용에 관한.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발의2017.12.01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가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17.12.01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경제·산업
AI 요약Beta
방송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심사 경과
✓
✓
✓
✓
✓
✓
발의
2017.12.01
✓
위원회 회부
✓
위원회 심사
✓
법사위
✓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경제·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활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경제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는) 2017.12.01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자산운용계획 등 주요 경영정보와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도록 하며, 자산운용에 관한 심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산운용 계획, 자산의 배분 및 운용현황, 대차대조표 등 주요 경영정보, 내부ㆍ외부 감사결과 및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 등을 공제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제1항 신설).
나.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다.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26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