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17-12-01
요약: 방송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1. 대안의 제안이유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자산운용계획 등 주요 경영정보와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도록 하며, 자산운용에 관한 심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산운용 계획, 자산의 배분 및 운용현황, 대차대조표 등 주요 경영정보, 내부ㆍ외부 감사결과 및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 등을 공제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제1항 신설). 나.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다.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26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