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7조). 바.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개정 내용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혁신성 있는 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고,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의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기대 효과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발의2018.09.20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AI 요약Beta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혁신성 있는 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을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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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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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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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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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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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경제·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활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경제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대안)(정무위원장)은(는) 2018.09.20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경기침체와 소득양극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저신용계층을 위한 중금리 대출이 부족하여 금리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임.
특히 서민금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축소된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을 활성화하고, 경쟁의 확대로 양질의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배경 하에 국내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될 경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여 서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리단층을 해소하고, 은행 간 경쟁촉진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등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됨.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혁신성 있는 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고,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의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저자본금은 250억원으로 함(안 제4조).
다. 비금융주력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은행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은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하여 별표로 정함(안 제5조).
라.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해 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
마. 인터넷전문은행은 동일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각각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함.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7조).
바.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함. 다만, 기업 간 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 동일인 구성의 변동 등에 따라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8조).
사.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다만,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9조).
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는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
자. 안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