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발의자: 국회운영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18-01-30
요약: 4급상당 정책연구위원도 1급 내지 3급상당 정책연구위원과 동일하게 교섭단체나 정당경력하는 법안
제안이유: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의 각 직급상당별 임용자격 기준(교섭단체나 정당경력, 공무원경력 등, 변호사?박사 등 경력, 대학교수경력, 연구기관?언론기관종사경력 등)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임용자격기준들 중 4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의 경우 1급 내지 3급상당과 달리, 교섭단체나 정당의 경력과 함께 학사 이상이라는 학력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한 학과와 관련된 직무종사자로 동일한 직급에 상응하는 자를 1급 내지 4급상당의 정책연구위원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또한 4급상당의 공무원의 경우는 근무년수가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1급 내지 2급상당의 정책연구위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이에 4급상당 정책연구위원도 1급 내지 3급상당 정책연구위원과 동일하게 교섭단체나 정당경력 인정기준 가운데 학사 이상이라는 학력제한을 삭제하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한 학과와 관련된 직무종사라는 제한 규정을 없애는 한편,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을 근무한 경력자는 1급 내지 2급상당 정책연구위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변경하려는 것임(안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