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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가결
국회운영위원장2018.01.30국회운영위원회행정·지방자치

AI 요약Beta

4급상당 정책연구위원도 1급 내지 3급상당 정책연구위원과 동일하게 교섭단체나 정당경력하는 법안

📋현재 상황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그러나, 이러한 임용자격기준들 중 4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의 경우 1급 내지 3급상당과 달리, 교섭단체나 정당의 경력과 함께 학사 이상이라는 학력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한 학과와 관련된 직무종사자로 동일한 직.
📝개정 내용
이에 4급상당 정책연구위원도 1급 내지 3급상당 정책연구위원과 동일하게 교섭단체나 정당경력 인정기준 가운데 학사 이상이라는 학력제한을 삭제하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한 학과와 관련된 직무종사라는 제한 규정을 없애는 한편, 4급.
기대 효과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방자치가 발전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8.01.3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행정·지방자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정부 운영과 지방자치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효율화, 지방분권, 공무원 제도 등 국가 행정의 기본 틀을 정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은(는) 2018.01.30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의 각 직급상당별 임용자격 기준(교섭단체나 정당경력, 공무원경력 등, 변호사?박사 등 경력, 대학교수경력, 연구기관?언론기관종사경력 등)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임용자격기준들 중 4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의 경우 1급 내지 3급상당과 달리, 교섭단체나 정당의 경력과 함께 학사 이상이라는 학력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한 학과와 관련된 직무종사자로 동일한 직급에 상응하는 자를 1급 내지 4급상당의 정책연구위원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또한 4급상당의 공무원의 경우는 근무년수가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1급 내지 2급상당의 정책연구위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이에 4급상당 정책연구위원도 1급 내지 3급상당 정책연구위원과 동일하게 교섭단체나 정당경력 인정기준 가운데 학사 이상이라는 학력제한을 삭제하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한 학과와 관련된 직무종사라는 제한 규정을 없애는 한편,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을 근무한 경력자는 1급 내지 2급상당 정책연구위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변경하려는 것임(안 별표 1).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