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발의자: 기획재정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18-12-08
요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거주자에서 법인까지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실효성 제고(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정상가격 산출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부인하거나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나.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고시 의무화(안 제27조제2항) 조세조약의 적용?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체약당사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상호합의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의 적용?해석에 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합의내용을 즉시 고시하도록 함. 다.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 우선 조문 삭제(현행 제28조 삭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대하여 현재 국내법 보다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이 국내법상 소득 구분을 결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함. 라. 「조세범 처벌법」으로의 벌칙 규정 이관(현행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제34조의2 삭제)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벌칙을 「조세범 처벌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조항을 「조세범 처벌법」으로 이관함. 마.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보완(안 제34조제5항 및 제34조의3제1항) 1)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기준을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에서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로 완화함. 2) 관할 세무서장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법인을 추가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DD01217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DD01208호) 및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