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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김승수 외 12인2025.08.19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화·체육

AI 요약Beta

지방자치단체의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거점기관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 대상 한류 관련 일자리 지원 사업의 법적 기반을 만드는 법안입니다.

📋현재 상황
2024년 제정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지자체들이 지역 한류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지자체가 한류연관사업을 추진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개정 내용
지역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거점기관의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 대상 교육훈련·일자리 연계 지원 사업의 근거를 규정합니다.
기대 효과
지역 기반 한류산업이 전략적으로 추진되고, 관련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25.08.19
위원회 회부
2025.08.20
위원회 심사
2025.11.17수정가결
법사위
2026.04.22수정가결
본회의
2026.04.23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문화·체육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민의 문화생활과 체육 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문화 진흥, 예술인 지원, 체육 시설 확충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5.08.19 김승수 의원 외 12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류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4년 제정되었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과 한류 콘텐츠를 연계한 한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류연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사업 운영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보다 경쟁력 있는 한류연관산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지역 주민 대상 일자리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지역의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거점기관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기반의 한류산업을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지자체가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교육훈련, 일자리 연계 지원,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한류산업과 관련한 지역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