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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임호선 외 11인2024.08.08행정안전위원회administration

AI 요약Beta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별도의 직급 체계가 없어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청원경·청원장·청원사·청원위·청원감으로 직급을 구분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제도를 도입합니다.

📋현재 상황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며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에게는 별도의 직급 체계가 없습니다.
⚠️문제점
직급 체계 부재로 인해 지휘체계가 불분명하고, 직무수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승진이나 처우 개선이 어려워 사기 저하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 내용
청원경, 청원장, 청원사, 청원위, 청원감으로 5단계 직급을 신설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제도와 직급별 보수 지급 규정을 마련합니다.
기대 효과
청원경찰의 사기가 진작되고 인력 운영의 합리성이 높아져,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24.08.08
위원회 회부
2024.08.09
3
위원회 심사
2024.11.20
4
법사위
5
본회의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administration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4.08.08 임호선 의원 외 11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현재 계류 상태로, 위원회 심사 또는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4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등이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며,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청원경찰은 별도의 직급체계가 없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급체계를 마련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을 청원경, 청원장, 청원사, 청원위, 청원감으로 구분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제도를 도입하며, 직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개편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사기 진작 및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및 제6조제2항).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