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오세희 외 20인
상태: 심사 중
발의일: 2026-04-03
요약: 노후 산업단지의 시설 개선과 청년 인력 유입을 위한 재생 체계를 강화해요.
제안이유: 제안이유 산업단지는 제조업의 핵심 생산거점이자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서 국가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 산업단지가 조성 이후 장기간 경과함에 따라 시설 노후화, 업종 구조 변화 지연, 편의ㆍ지원 기능 부족 등으로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청년 인력 유입 감소와 기업 투자 위축 등으로 산업단지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해 업종 고부가가치화와 산업집적 기능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나, 산업시설 중심의 개발 구조로 인해 연구개발, 문화, 편의 기능 등이 결합된 복합개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토지이용 규제와 건폐율ㆍ용적률 제한 등으로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제약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일정 구역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시설, 지원시설, 문화시설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공간 조성을 지원하며,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및 관련 지원사업 적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산업단지 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반시설 개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함께 추진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포함함으로써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 및 대규모 복합공간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에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 특례를 마련함(안 제33조). 다. 수도권 밖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에서 입주기업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활용하여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38조의2). 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의 지정 절차, 지구조성계획의 승인 및 준용 규정을 마련하고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9). 마.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에 대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를 적용하고, 해당 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45조의10). 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에 대하여 순환경제 촉진사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관련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11). 사.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의 변경 및 지정 해제 기준을 마련함(안 제45조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