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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이성권 외 16인2025.05.02행정안전위원회행정·지방자치

AI 요약Beta

지방공기업 채용비리로 임용된 자의 취소 처분이 임용 당시로 소급됨을 명시

📋현재 상황
현행법은 채용비리로 임용된 자에 대한 취소 처분 조항이 있으나, 취소 처분의 적용 시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문제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사건 등으로 채용 공정성에 대한 여론이 커지면서 취소 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내용
비위행위로 임용된 사람에 대한 합격·승진·임용의 취소 처분 시 그 효력이 합격·승진·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발생함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기대 효과
채용비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분이 가능해지고, 공정한 채용 원칙을 확립하여 공직 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25.05.02
위원회 회부
2025.05.07
위원회 심사
2025.08.27수정가결
법사위
2026.04.22원안가결
본회의
2026.04.23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행정·지방자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정부 운영과 지방자치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효율화, 지방분권, 공무원 제도 등 국가 행정의 기본 틀을 정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5.05.02 이성권 의원 외 16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사 임직원의 해당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특혜나 비리 등으로 채용되거나 임용된 이들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해지면서 채용은 공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음. 다만, 현행법은 특혜나 비리채용에 대한 취소 처분 조항이 있지만, 취소 처분의 적용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한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처분 시 그 효력이 합격ㆍ승진ㆍ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7제6항 신설).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