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3-30
요약: 노동절(5월 1일)은 민간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휴일이어서 공공부문과 통일성이 없다. 이 법안은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모든 노동자가 동일하게 쉴 수 있도록 한다.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노동절(5월 1일)은 민간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휴일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무관하게 평등하다 할 수 있고, 민간기업의 휴무일에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공서를 운영하는 것은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