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발의2021.07.12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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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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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3
위원회 심사
4
법사위
5
본회의
대표발의 (1명)
공동발의 (9명)
법안 현황 해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1.07.12에 윤준병 의원 외 10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폐기되었습니다. 임기 만료, 발의자 철회, 또는 위원회 부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심사되지 않습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및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2021. 5. 21.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82호) 및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