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19-04-05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위험건축물 보수ㆍ보강을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제2호) 나.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을 완화하고 해제된 정비구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직권해제요건을 정비구역 고시일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로 규정(안 제21조제1항제4호) 2) 토지등소유자 요청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3)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다. 정비사업 관련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정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하여 조합임원의 자격요건, 공사비 검증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함 1)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요청 또는 공사비의 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한국감정원 등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및 제114조제6호) 2)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에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를 규정하고,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도록 함(안 제41조제1항) 3) 총회 의결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요청시 시장ㆍ군수등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5항) 4) 이 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43조) 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재건축구역에 포함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조합설립인가 변경요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35조) 마.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도록 소집요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44조) 바.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시ㆍ도지사는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음(안 제40조제2항) 2) 총회 의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 사용내역’으로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45조) 3)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주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등으로 봄(안 제69조) 4)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한 제29조제9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