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18-03-30
요약: 방송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1. 대안의 제안이유 시ㆍ도지사가 이미 지정된 연구개발특구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특구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특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고 나서 장기간 개발되지 아니하고 방치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지정해제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시행령에서 수익금등의 절반 이상을 기술개발에 참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수익금중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의 비율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이 그 중요성에 비하여 보상을 적게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수익금등의 사용 용도를 법률에 명시하면서,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함. 아울러, 현행법은 휴직 및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원에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은 제외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을 현행법에 따른 휴직 및 겸직이 허용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특구의 변경 추가(안 제4조의2 신설)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연구개발특구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특구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연구개발특구의 지정해제의 의제(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1)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정해제되는 것으로 보도록 함. 2) 연구개발특구를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정해제되는 것으로 보도록 함. 다.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수익금등의 사용 용도를 법률에 명시하면서,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안 제9조의3제4항). 라.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을 현행법에 따른 휴직 및 겸직이 허용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5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