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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의원등 30인)

가결
임재훈의원등 30인2020.01.13본회의육아·교육

AI 요약Beta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상황
사립학교 운영에 대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됩니다.
⚠️문제점
현행 사립학교법의 일부 규정이 현실 여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개정 내용
사립학교법을 일부 개정하여 운영 제도를 개선합니다.
기대 효과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교육 환경이 개선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20.01.13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육아·교육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미래 세대의 교육 환경과 보육 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 과정, 보육 지원, 학생 인권 등 교육 정책은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이 법안의 개별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의원등 30인)은(는) 2020.01.13 임재훈의원등 30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본회의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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