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환경과목 선택률이 감소하는 등 환경교육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학.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환경교육진흥법 (대안)(환경노동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불필요한 법률이 정리되어 법 체계가 간소화됩니다. 발의2018.05.28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AI 요약Beta
환경교육진흥법 (대안)(환경노동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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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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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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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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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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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환경·에너지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환경오염 규제 등은 현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은(는) 2018.05.28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환경과목 선택률이 감소하는 등 환경교육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학교의 책무를 명시함.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환경교육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환경교육사업의 일관성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학교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및 제13조, 제14조 삭제).
다.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으로 변경함(안 제13조, 제15조, 제19조 및 제20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기관 등에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17조).
마.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및 징수 절차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