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발의자: 환경노동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18-05-28
요약: 환경교육진흥법 (대안)(환경노동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환경과목 선택률이 감소하는 등 환경교육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학교의 책무를 명시함.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환경교육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환경교육사업의 일관성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학교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및 제13조, 제14조 삭제). 다.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으로 변경함(안 제13조, 제15조, 제19조 및 제20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기관 등에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17조). 마.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및 징수 절차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