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18-01-30
요약: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결성 금액의 1퍼센트 이상이고하는 법안
제안이유: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7년 9월 12일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7년 10월 31일 정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7.11.24.)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17.11.29.)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7.12. 1.)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투자관리전문기관, 농협·수협 등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음. 그러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등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펀드 운용사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유한회사형은 투자자가 회사의 주주이자 펀드의 출자자로 외부 주주 및 관계사가 없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투자 결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이에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결성 금액의 1퍼센트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하면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여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또한,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음.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 뇌물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