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17-12-08
요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대안)(국토교통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업에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필요한 경비가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군수?구청장도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제17호 신설 및 제28조).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고 있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사업과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에 관한 업무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국가 시책을 이행하는 사업으로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이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