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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가결
국토교통위원장2017.12.08국토교통위원회교통·건설

AI 요약Beta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대안)(국토교통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대안)(국토교통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고 국민 편의가 증진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7.12.08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교통·건설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은(는) 2017.12.08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업에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필요한 경비가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군수?구청장도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제17호 신설 및 제28조).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고 있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사업과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에 관한 업무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국가 시책을 이행하는 사업으로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이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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