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18-01-30
요약: 시·도지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는 관계로, 시·도지사가 등록취소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위반행위 종류를 13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과징금으로 갈음이 가능한 위반행위는 정보통신기술자 현장 미배치의 경우뿐이고, 그 외의 하도급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는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전기공사의 경우와 같이 과징금으로 갈음이 가능한 위반행위에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를 추가하고,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사유에 하도급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어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신설함으로써 경중에 따른 합리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2항) 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의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 중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삭제하고, 전기공사의 경우와 같이 과징금으로 갈음이 가능한 위반행위에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를 추가하고,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사유에 하도급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어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신설함(안 제66조제1항?제3항 및 제66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