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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가결
여성가족위원장2017.12.29여성가족위원회복지·보건

AI 요약Beta

건강가정기본법 (대안)(여성가족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현행법상 가족정책의 대상을 확장하기 위하여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시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며, 가족실태조사에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건강가정기본법 (대안)(여성가족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국민 건강과 복지 수준이 향상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7.12.29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복지·보건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은(는) 2017.12.29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가족정책의 대상을 확장하기 위하여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시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며, 가족실태조사에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함. 또한, 건강가정사 자격 인정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사람도 건강가정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정의함(안 제3조제2호의2 신설). 나.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시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제10호 신설). 다. 가족실태조사에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신설). 라. 건강가정사 자격 인정에 있어서 법령에 따라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3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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