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발의자: 여성가족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발의일: 2017-12-29
요약: 건강가정기본법 (대안)(여성가족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가족정책의 대상을 확장하기 위하여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시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며, 가족실태조사에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함. 또한, 건강가정사 자격 인정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사람도 건강가정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정의함(안 제3조제2호의2 신설). 나.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시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제10호 신설). 다. 가족실태조사에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신설). 라. 건강가정사 자격 인정에 있어서 법령에 따라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3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