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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가결
국토교통위원장2017.03.30국토교통위원회부동산·주거

AI 요약Beta

공동주택관리법 (대안)(국토교통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대안)(국토교통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주거 안정과 주택 시장 정상화에 기여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7.03.3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부동산·주거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주택 공급, 임대차 보호, 부동산 세제 등 주거 정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은(는) 2017.03.30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첫째,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관리주체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포함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주민의 관리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둘째,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며, 하자보수 불이행 시 지방자치단체 장의 시정명령권을 규정하는 등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입주자?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셋째, 공동주택 관리비리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공동주택관리법」상의 관리주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10호마목 신설).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분양전환 이전까지는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토록 함(안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제5호 신설) 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민법」 제667조를 준용함(안 제37조제2항) 라. 사업주체의 하자 불이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명령권을 부여함(안 제37조제4항 신설) 마. 하자보수보증금 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38조제3항 신설) 바.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개선함(안 제40조제1항 및 제5항) 사.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의 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2조의2 신설)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리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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