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철도 레일이 팽창하거나 침수되는 등 안전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점 현행법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철도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 내용 철도시설 관리자가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예방 조치를 하도록 법에 의무를 명시합니다. ✅기대 효과 폭염이나 폭우 때 열차 운행이 더 안전해지고, 기후 관련 철도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발의2025.09.18위원회 회부2025.09.19위원회 심사2025.11.18원안가결법사위2026.05.06원안가결본회의2026.05.07가결
AI 요약Beta
기후변화로 인한 철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도시설 관리자에게 기후 대응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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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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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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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025.11.18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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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026.05.06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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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2026.05.07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교통·건설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발의 (1명)
공동발의 (9명)
법안 현황 해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5.09.18에 이건태 의원 외 10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폭염ㆍ한파 및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철도 인프라에 구조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열차ㆍ선로 등의 시설물이 외부에 노출되어 레일 팽창, 침수, 결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할 때 해당 시설의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해당 시설과 이를 이용하려는 철도차량 간의 종합적인 성능검증 및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등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에 관하여는 관리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철도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관리자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법에 관련 의무를 명시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