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국가회계법에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작성이 규정되어 있다. ⚠️문제점 감축효과만 다루는 명칭으로 인해 배출효과 고려가 어렵다. 📝개정 내용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기후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로 명칭을 변경한다. ✅기대 효과 기후 영향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결산 체계가 마련된다. 발의2023.09.27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
AI 요약Beta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명칭을 기후인지 결산서로 변경한다.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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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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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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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4
법사위
5
본회의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환경·에너지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환경오염 규제 등은 현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발의 (1명)
공동발의 (12명)
법안 현황 해설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3.09.27에 이소영 의원 외 13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폐기되었습니다. 임기 만료, 발의자 철회, 또는 위원회 부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심사되지 않습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각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해당 예산서(혹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함.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예산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가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나, 현행법상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온실가스의 배출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감축효과만 살펴보도록 해 그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국가 예산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의 재정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이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취지에 맞게 변경하고, 온실가스 배출효과를 감축효과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명칭을 각각 ‘기후인지 결산서’ 및 ‘기후인지 기금결산서’로 변경함(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 및 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8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