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특정 대통령 기록물 관리를 위해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으나, 건립 주체와 지원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문제점 개별대통령기록관 설치가 활성화되지 않아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보존·열람·활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정 내용 지방자치단체도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고, 건립 경비 외 기술적·행정적 지원도 가능하도록 합니다. ✅기대 효과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이 활성화되어 대통령기록물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발의2025.08.28위원회 회부2025.08.29위원회 심사2025.11.12수정가결법사위2025.12.03수정가결본회의2026.04.23가결
AI 요약Beta
지방자치단체도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고, 건립 시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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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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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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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025.11.12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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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025.12.03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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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2026.04.23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행정·지방자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정부 운영과 지방자치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효율화, 지방분권, 공무원 제도 등 국가 행정의 기본 틀을 정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발의 (1명)
공동발의 (15명)
법안 현황 해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5.08.28에 윤건영 의원 외 16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 등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인 대통령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열람 및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을 설치·운영함. 또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음.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립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도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건립 경비 지원에 더하여 기술적·행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