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6-03-11
요약: 저작권신탁관리업에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회원 권리 및 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신탁받아 사용료를 징수·분배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허가 이후 운영에 대한 주기적 점검 체계와 회원의 의사결정 참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또한 일부 단체의 운영 과정에서 관리·감독의 실효성과 조직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며, 회원의 권리와 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정의를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업으로 명확히 함(안 제2조제26호). 나. 정관 변경 시 변경허가, 임원 취임 승인, 사용료 승인 내용 변경 사유의 구체화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함(안 제105조 등). 다.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에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두고, 유효기간 만료 후 재허가를 받도록 하며, 재허가 시 법 위반 여부, 시정명령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함(안 제105조의2). 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권리를 신탁한 회원의 총회 의결권(전자적 의결권 포함), 비영리 목적 이용에 대한 직접 이용허락권 등을 규정하고, 신탁관리업자의 회원에 대한 충실의무 및 차별금지의무를 명시함(안 제105조의3 및 제106조의3). 마. 이용허락 요청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허락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에 전문경영인을 두도록 함(안 제106조제7항 및 제106조의2). 바. 임직원·회원 등의 이해충돌 방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경제적 이익 신고 및 재산 공개 의무를 규정함(안 제106조의4). 사. 예산 관련 지침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 법 위반 시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 등 제재를 정비함(안 제108조 및 제109조).